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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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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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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IP카메라 제조 때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도 보안인증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IP카메라 이용자가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스팸, 개인영상 유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IP카메라 해킹 및 정보유출 대응과 관련한 부처 협의 및 IP카메라 제조사, 유통플랫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IP카메라는 국민 일상 생활과 병원,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해킹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IP카메라 제조·수입부터 유통과 이용 전 주기에 걸쳐 현황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제조·수입 단계에서는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때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은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를 파악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킹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도 국내 제조·수입되는 IP카메라는 초기 인터넷망 접속 때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어서 유통 단계에서는 현재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IP카메라 설치 때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민간부문도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실태 및 제품별 보안 수준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 단계에서는 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제조·유통사 홈페이지에 보안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IP카메라 제품 포장 때 안내문을 동봉해 이용자에게 배송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IT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정보보호산업과(044-202-4950), 전파기반과(044-202-495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6),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02-3150-3071),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061-338-4610),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02-3400-2320),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단 탐지대응팀(02-405-526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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