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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리베이트 제공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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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9-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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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

위장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두 번째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때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대상은 신종 유형으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다.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어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02, 3612), 조사1과(044-204-3552), 세원정보과(044-204-370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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