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세워 지역발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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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 현재 준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했다.
이에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신규 특례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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