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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 마비 증상 땐 즉시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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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9-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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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연휴기간 몸이 아프면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일단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정부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가거나 119 구급대를 불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일 평균 8000곳)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129, 120 전화로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추석 연휴에는 평시 대비 2배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동안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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