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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받으면 운송장 바코드까지 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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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9-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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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해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가 늘고 있어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에 택배운송장 관리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했다.

또한,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해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함께 알렸다.



주문 때는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를 받으면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수령 때는 택배를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안심택배함을 이용하거나 즉시 받아야 한다.

택배를 받은 뒤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기간 운송장 관리 미흡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이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9), 대변인실(02-2100-30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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