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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ws] 잊혀야 산다···온라인에 떠도는 흔적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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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9-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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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규 기자>

# 디지털 성범죄

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룹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 유명 K-팝 스타가 클럽 버닝썬에서 벌인 마약과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은 공분을 샀는데요.

최근 영국 BBC 탐사보도 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큐에는 주범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범들은 이 단톡방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영상과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을 무더기로 공유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불법 촬영과 공유, 성매매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지금은 모두 만기 출소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도 있지만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진 합성과 유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건데 AI, 딥페이크를 악용해 ‘진짜’ 같은 사진을 퍼뜨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문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주범 네 명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사법 판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디지털에서 자기도 모르게 떠도는 불법촬영물 때문인데요.

깨끗이 지워져야 온전한 피해 회복이 아닐까요?



# 잊힐 권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뿌려진 자신의 정보를 마주한 순간부터를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생지옥은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 이미지가 혹은 나인 척하는 이미지가 저장되고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됩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사이트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아 개인이 하나하나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잊힐 권리’라고 하죠.

무한한 기록이 저장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치 않는 정보를 없앨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장의사,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장의사는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에 퍼져있는 기록물을 없애 잊힐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인데요.

국내외 성인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삭제합니다.

영상 고유값을 활용해 최근 늘고있는 딥페이크 등 합성, 변형 영상물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삭제한 영상이 지난해까지 28만 건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전 차단에도 나섭니다.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 이불킥 지우개

앞서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 기록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개인의 온라인 흔적도 대상이 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계속 떠올라 이불을 뻥~ 뻥~ 걷어찬 적 있으시죠?

새벽 감성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몇 자 써 내려간 적도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들어 올린 사진이 지금 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앞서 전해드린 잊힐 권리, 우리 가까이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부터 잊힐 권리가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관리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글을 쓴 사이트가 사라져서 글을 삭제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글을 올렸던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접속이 안된다면요?

나는 잊고 싶은데 인터넷 세상이 그걸 바라지 않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1만 7천 건에 달하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지워졌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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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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