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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연내 ‘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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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7-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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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한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한다. 

교육부는 15일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수립했다. 



먼저 교육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는 웹툰·애니 분야 인재양성(서울), 항공우주 산업교육 체계 구축(인천) 등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혁신하고자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단기 창업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제1회 학생창업주간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운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대학의 창업 성과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대학에 사업 육성(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해 정보기술(IT)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대학 교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창업지원단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편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완료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1곳 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캠퍼스 혁신 파크는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추진 사업으로, 대학 내 유휴부지를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신규로 4개교를 선정해 1곳당 20억 원 지원하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으로 대학·출연연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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