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시 무상 양여 허용…규제특례로 지방소멸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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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지자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이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도시에 사는 B씨 부부는 초등 자녀의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포기했다. 그러나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영어, 승마, 골프 등의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C씨는 귀농을 생각하지만 주택 구입·임대 비용이 부담스러웠으나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민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이번에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3대 분야 26건을 추가했다.
◆ 정주여건 개선
먼저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에 243개(66.2%)있는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미비해 폐교재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바, 이번에 무상 양여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어촌 빈집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단층집임에도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사 검토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 빈집 철거 해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 건축사가 아닌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를 검토하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건립 등 지방소멸대응 거점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2배 완화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복지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기간도 연장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공실이 있지만 소득기준으로 인해 입소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를 허용하고 재가 생활이 곤란할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도서관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시 기존 작은도서관 도서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작은 도서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인구감소지역의 도서관 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인구 확대
현재 도시지역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은 유학운영학교 학구 내 거주해야 하며 인접 면에서 거주할 경우 농촌유학이 불가하다.
이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 학생이 농촌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농촌유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해 관광인구를 넓힌다.
한편 현재 농림어업인에 한해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에도 허용토록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어항구역 내에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일반음식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가 가능토록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 국가·지자체 등 일부 경우에만 공유재산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만 부여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초기 중견기업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에만 한정된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 사용료 면제를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회사 등에게도 적용해 농업 관련 연구 및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차량에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의 신속한 특례 적용을 위해 특례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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