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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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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8-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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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또한, 그간 한 번에 지급돼 오던 범죄피해구조금을 앞으로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등기신청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과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 자녀 부양 의무 위반 부모, 자녀 재산 상속 안돼

법무부는 먼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앞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이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해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법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위헌 결정일인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164)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자 확대

법무부는 또한,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분할지급 제도 신설로 구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게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어 구상권 행사에 따른 집행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외국인이 한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4252)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부동산 등기 모바일로 신청

법무부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점과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했다.

2002년 등기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관할에 관계 없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것이다.

이어서,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을 도입했다.

등기신청 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의 등기기록을 타 관할의 등기소로 전송 후 기존 등기기록에는 변경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과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높였다.



등기신청 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4, 3502, 상사법무과(02-2110-325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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