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보수·보강 이행명령 대상 확대…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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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예약 방식을 선착순 외에도 단체 이용이나 대회 개최 등의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업자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 이하)와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는 해마다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또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 또는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기존 선착순 방식 외에도 일정한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정 비율 내의 종합(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대회 개최,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 이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 간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직장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문 또는 인쇄물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을 추가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해 체육시설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스포츠산업과(044-20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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