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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보이스 피싱’ 문자 조심…정부, 감시·단속 중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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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9-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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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한 후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악용사례로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지인의 부고나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 등으로, 다양한 사이버사기가 우려된다. 

아울러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 사이버사기 피해·의심 조치방법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 사이버사기 예방 홍보 추진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지난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 10만 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한다.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와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주요 금융회사 콜센터 연락처(영업시간 중에는 개별 저축은행 콜센터에서 일괄지급정지 신청 접수)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7),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5363),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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