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정부·지자체가 일부 지원한다 > 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잡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정부·지자체가 일부 지원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9-10 19:15

본문

newspaper.jpg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때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하며,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899), 지역상권과(044-204-788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티슈 - 한 발 빠른 오늘의 이슈 

사회, 경제, 생활, 문화, 정치, 과학, IT, 세계, 연예, 영화, 운세, 날씨, 스포츠, 퀴즈, 유머 등 다양한 오늘의 이슈를 제공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사이트명 : 위트 - 사람을 웃게 하는 한 마디
홈페이지 : https://wit.kr

접속자집계

오늘
967
어제
1,087
최대
9,640
전체
659,149
Copyright © wi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