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비상구·소화설비 등 현장 점검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10일에 리튬과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구, 소화설비 등의 준수 여부와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한다.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한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촉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7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4)
추천0 비추천0
관련링크
- 이전글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추가 24.07.10
- 다음글“발달장애인이 만든 건강한 빵 지역 입맛 사로잡았어요” 24.07.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