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뒤 방치 통신케이블 전국 300만 회선…7월부터 일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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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거나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 철거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일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가 해지된 케이블이 철거되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해지회선 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업자간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깨끗한 하늘 만들기’ 선포식과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는 ‘안전 다짐대회’를 28일에 개최했다.
한편 전국의 건물과 전봇대 등에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되는 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지회선은 서비스가 해지돼 새롭게 발생하는 회선과 과거 해지됐으나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폐·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지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케이블이나 끊어져 전주 또는 건물 등에 늘어진 케이블은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전봇대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고 보행자와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한다.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방치된 폐·사선을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환철거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해지회선은 지속 발생되므로 전국 순회 철거를 반복 수행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해지정보를 기반으로 30일 이내에 방문해 철거하는 주소기반 철거 방식도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순환철거는 전국을 일 처리물량 단위의 작업구역으로 나누고 1일당 100여개 작업팀이 전주와 건물 등에 걸려있는 육안 식별 가능한 폐·사선을 철거한다.
이어 주소기반철거는 통합철거관리시스템에서 신규 해지회선의 주소 정보를 받아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방문해 철거 및 철거기록을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주소기반 철거는 건물과 집안 출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거가 가능해 철거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지회선 철거는 국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현장작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안전 원칙을 준수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방치된 폐사선 철거가 시급한 만큼 내년까지는 순환 철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해지회선 철거를 위한 주소기반 철거도 병행하는데, 주소기반 철거 비율을 점차 확대해 2028년 이후 주소기반 철거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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