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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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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7-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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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걱정 덜어드림’)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등 ‘5대 고정비용’을 지원하고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을 돕는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은 7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570만 명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비율(23.5%)을 보이는 반면 갈수록 경영 여건은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

이번 대책은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지원 ▲재기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먼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에서 2023년 4분기 9.2%, 2024년 1분기 10.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8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존 지원대상 기준(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을 폐지하고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0.6%포인트(P)에서 0.2%P로 낮춘다. 세 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연체한 다중채무자,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7% 이상 고금리 민간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신용점수(NCB) 기준을 완화하고(839점→919점 이하) 사업자대출 용도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최근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한 빚이 크게 늘자 당국은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료 상생안’ 마련

한편 연매출 5000만 원 미만의 ‘생계형’ 소상공인 비중은 3년 새(2019~2022년) 6.5%P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같은 기간 연매출이 5000만 원 미만인 20~30대 소상공인 비중이 8~10%P 이상 상승하는 등 청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등 소상공인의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배달료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배달료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을 더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한다.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정부가 품목별 50~70%를 지원해 올해 약 6000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반기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 업력(5~7년)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해 외국인 직원 고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더 느슨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는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또 전기료(20만 원)를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최대 50만 명까지 늘리고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뒷받침한다.

정부는 국내 소비·관광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에도 힘쓴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소를 40종에서 28종까지 축소하는 동시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를 개선해 사용처를 현재 182곳에서 2027년까지 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숙박 쿠폰 65만 장을 발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하반기부터 ‘K-미식벨트’ 톱30을 본격 조성하는 등 관광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스케일업’

최근 스마트·디지털화가 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대두하면서 정부는 이를 소상공인 성장촉진 지원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소상공인의 긍정적 응답은 85%에 이르렀지만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29%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플랫폼사와 소상공인을 잇는 ‘톱스(TOPS) 프로그램’을 2025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이는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스타 소상공인’ 인증 기준을 마련해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통시장’도 확대한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경기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안에 57개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고유상품을 개발해 물류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해외플랫폼 입점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업종과 특성, 매출액 변동 등의 데이터를 적기에 분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몸집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먼저 정책자금을 뒷받침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추가로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최대 7억 원을 공급한다.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 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벤처캐피털사 등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2억 원 한도로 투자액의 최대 세 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 진입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역신보가 추가 보증을 해주는 특례보증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대일 밀착 관리’로 준비된 재창업 지원

2023년 폐업자 수가 91만 명에 이르는 등 지난해 이후 소상공인 폐업률이 상승 전환하면서 이들의 재기를 돕는 각종 지원책도 추진된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엔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을 할 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

취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새로 선보인다. 우선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희망리턴패키지 취업프로그램(약 30시간)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한다. 이와 연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특화 지원프로그램은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6개월간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 및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은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재창업 전담 일대일 밀착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기존 사업 실패 원인 분석, 상권 분석, 업종전환 컨설팅, 성장업종 교육 등이 이뤄진다. 7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7월 중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경영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곳에서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별 관련 정책정보를 통합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8월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구조적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중심의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해 소상공인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면 소기업에 해당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기업)은 734만 개에 이른다.

*자영업자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홀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나뉜다. 2024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약 570만 명이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률을 나타내는 지표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권에서는 DSR 기준에 따라 대출 및 대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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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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