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비상구·소화설비 등 현장 점검 > 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잡담

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비상구·소화설비 등 현장 점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4-07-10 19:15

본문

newspaper.jpg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10일에 리튬과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구, 소화설비 등의 준수 여부와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한다.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한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촉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7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티슈 - 한 발 빠른 오늘의 이슈 

사회, 경제, 생활, 문화, 정치, 과학, IT, 세계, 연예, 영화, 운세, 날씨, 스포츠, 퀴즈, 유머 등 다양한 오늘의 이슈를 제공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사이트명 : 위트 - 사람을 웃게 하는 한 마디
홈페이지 : https://wit.kr

접속자집계

오늘
966
어제
984
최대
9,640
전체
691,497
Copyright © wi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