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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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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9-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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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인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 http://sale.foodnuri.go.kr, 수산물: 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15일, 수산대전 5일)도 한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도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8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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