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폴리텍 지원’ 약속 해놓고, 예산은 싹둑? > 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잡담

[정책 바로보기] ‘폴리텍 지원’ 약속 해놓고, 예산은 싹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9-11 14:15

본문

newspaper.jpg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폴리텍대학 예산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외국인 성명 새 표기법 관련해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절 택배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대응법 살펴봅니다.



1. ‘폴리텍 지원’ 약속 해놓고, 예산은 싹둑?

첫 소식입니다.

취업문제, 여전히 풀기 어렵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는 공공 직업훈련 기관인 폴리텍대학을 통해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폴리텍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약속을 깼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내년 폴리텍대학 예산을 올해보다 0.4% 줄인 4천 7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팩트체크 해봅니다.

먼저, 내년도 폴리텍 대학 예산은 220억 원 가량 줄어든 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 완료되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한 부분인데요.

1백억 원 규모의 청주반도체 교육센터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이 끝났습니다.

대신 주요 사업 내년 예산은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과 중장년 맞춤 훈련 사업이 있는데요.

디지털과 같은 고수준 훈련과정인 하이테크 과정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400명 늘려 2천400여 명으로 확대했고요.

신중년 특화과정 예산은 6억 원 늘어나 5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지역 산단 인력 양성을 위한 뿌리산업 특화 예산 90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는데요.

종합해보면 폴리텍 지원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만은 없겠습니다.



2. ‘외국인성명’ 새 표기법, 문서 싹 다 고쳐야?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외국인 성명 표기법이 통일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유명가수 존박 씨의 이름이 ‘박존’이 되는 거냐며,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표준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이름도 우리 이름처럼 성-이름 순서가 원칙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관련한 오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정부의 새 표준안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일일이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표기를 바꿔야 하고, 통장과 면허증도 표기법에 맞춰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바로잡아봅니다.

먼저, 이번 표준안은 현재 주요 증명서들이 외국인 이름을 성-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한 건데요.

국내는 여권, 주민등록등본이 있고요. 해외는 국제 민간항공기구 표준에 따른 여권이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확인서나 증명서 같은 행정문서에 기재될 때 적용되는 원칙이지, 일상에서의 표기법을 규정 짓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 발급한 행정문서에 로마자 또는 한글 성명이 있다면 기존 표기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명을 바꿔 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게 아닌 거고요.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문서를 새로 발급 받을 때에 적용됩니다.

한편 외국인 성명 표기법은 오는 19일까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추석 택배’ 상했는데 배상 안 된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성을 담아 선물을 보냈는데 상해있다면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속상할 텐데요.

명절을 앞두고 택배 이용이 늘면서,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안내하는 피해 예방법 짚어봅니다.

먼저, 식품 같이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포장할 때 완충재를 충분히 넣어 포장하고, 박스에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택배사에 미리 알리는 게 좋습니다.

또 보내는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을 보낸다면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또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관련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티켓 구매할 때 판매처의 취소 변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판매처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명절 택배, 항공권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24 누리집 또는 1372 상담전화를 통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티슈 - 한 발 빠른 오늘의 이슈 

사회, 경제, 생활, 문화, 정치, 과학, IT, 세계, 연예, 영화, 운세, 날씨, 스포츠, 퀴즈, 유머 등 다양한 오늘의 이슈를 제공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사이트명 : 위트 - 사람을 웃게 하는 한 마디
홈페이지 : https://wit.kr

접속자집계

오늘
72
어제
977
최대
9,640
전체
706,871
Copyright © wi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