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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아이돌봄 보장…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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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6-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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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또 교사 대 영유아 수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간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 영유아 돌봄 1일 12시간 보장…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먼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한다. 또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기본운영시간 중 연장과정(현재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늘리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3에서 1대2를 목표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12에서 1대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나간다.

또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교사 연수기간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의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현재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곳을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해 맞춤형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내실화를 실현한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 과제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입학 방식, 공정성 확보에 중점…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기관은 학교로서 영유아 특성을 반영해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게 된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토록 하고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5가지의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 이와 연동해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학사학위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에도 힘쓴다. 아울러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교사들이 휴가, 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지만 앞으로는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면서도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영유아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 총괄(044-203-719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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