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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부담 경감 등에 5조 6000억 원 투입…민생안정자금 1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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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4-07-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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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를 고려한 것이다.

올해 경상수지 예상치 역시 50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 흑자로 수정 전망했다.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전망한 2.6%를 유지했으며, 취업자 수도 올해 초 전망을 유지해 2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관리 5조 6000억 원 투입

정부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미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당분간 체감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1600억 원)를 적용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은 1만 4000톤을 신규 비축한다.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인 김은 2700㏊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도 9월 중 개최한다.

12월부터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 방식도 다양화한다.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투입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 대상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 넓힌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은 4만 1000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지원에 3000명,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6000명을 더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해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14만→20만 명) 지원 대상을 늘리고 주거장학금(최대 연 240만 원)을 신설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과 자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경로당 식사도 주 5일에서 매일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뒷받침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을 추진한다. 부진이 예상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건설 투·융자 규모도 15조 원 보강한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을 선정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격 부담이 큰 자동차 구매 때 3종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선보였다.

올해 한시로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를 1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하는 조치는 재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감면 한도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나서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발행한다.

◆부동산 경기침체 투·융자 15조 원 확대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자 대상 시설을 발굴해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15조 7000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지원규모는 기존 598조 900억 원에서 606조 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또한, 공사비 분쟁 우려 때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공사비 검증을 신속화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해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이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을 막기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 관련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을 유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PF 정상화펀드(1조 1000억 원) 및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업장 매입(3조 원)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를 위해선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 투자를 촉진한다.

부동산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마련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업 승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던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할증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10년 동안 벤처기업을 1만 개 이상 늘려 경제 생산성을 올릴 계획이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촉진을 통해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모색한다.

특히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요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냈다.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14%를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세제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4%를 적용하며,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이 방안을 도입하면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9%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최대세율은 45%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14년~2023년 기준 8.0, 1.0, 14.2인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을 2035년까지 MSCI 선진지수 평균 수준인 11.6, 2.5, 19.7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본시장 접근성 순위(IMD)도 올해 20위에서 2035년 10위로 올릴 계획이다.

◆벤처기업 10년 뒤 5만 개 목표

정부는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 육성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4만 개인 벤처기업을 2035년까지 5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2021년 32.7%에서 203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견·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 수를 2022년 506만 개에서 2035년 800만 개 이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대책에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방안 등을 담는다.

내년부터는 벤처캐피털(VC)의 대형화·전문화와 CVC 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한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중소기업은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유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법안에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내년부터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담는다.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 분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하고, 18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망기금 5조 원 지원

정부는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로드맵을 수립해 하반기에 발표한다.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태국 FTA 협상을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한중일 FTA 협상도 가속한다.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 공급망기금 지원도 시작하는 한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도 줄인다.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기여율을 2022년 29.9%에서 2035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하반기 중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 시 특구제도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 투자유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 첨단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첨단인재 양성과 외국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요일제 공휴일 검토

정부는 공공부문의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기존 공휴일을 요일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현재 109개 기관(4월 기준)이 시행 중인 직무급 제도를 2027년까지 20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에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제공,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하반기 마련한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일부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정하고 있지만 1월 1일, 현충일 등은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대체공휴일, 요일제공휴일 등을 포함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방안,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 2회 지급 등)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 등 취업애로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도입 사업은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해 육아지원제도의 탄력적 활용 기반도 구축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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