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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ETF의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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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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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또한,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2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이어서,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 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02, 671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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