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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폭염 속 ‘작업중지 의무화’ 반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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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7-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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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폭염기 근로자 작업중지 의무화 하자는 목소리 나오는 가운데 정부 입장 짚어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촉구하는 보도 관련해 정부 방향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유실물 검색 포털 알아봅니다.



1. 폭염 속 ‘작업중지 의무화’ 반대? 사실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한 언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에 고용부가 사실상 반대했다며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노동계의 문제 제기에도, 정부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당시,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지닌 즉시강제적 성격에 맞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로 요건을 한정했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작업중지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는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51조 내용을 보면, 작업중지 요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부는 기후여건에 따른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에 이미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체계와 법 개정에 따른 실익, 작업중지명령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건데요.

다만, 폭염 시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앞으로도 폭염기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괴롭힘 신고’ 판단 문턱 높인다? “합리적 개선안 마련”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장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괴롭힘 금지법’이 곧 5주년이 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며 꼬집었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해도 처리 결과를 알기 어려운 점 등 제도가 미흡하고, 또 허위 신고를 막으려 괴롭힘 인정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킨단 겁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괴롭힘 개념의 포괄성과 추상성 때문에 당사자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빈번했던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설명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한 관련 법을 살펴보면요.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같은 개념이 다소 모호해서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해외의 경우를 보면요, 프랑스나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할 때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어 객관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참고로 6개월 이상, 주 1회 기준이 가장 흔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객관성을 높이는 데에는 이견이 있는 만큼,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아울러 사용자에 대한 조사시한 설정, 결과 통보 의무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함께 검토하겠단 계획입니다.



3. 잃어버린 물건, ‘Lost 112’로 찾으세요

도심 한복판에서 지갑, 휴대폰 잃어버리면 참 난감하고 막막하죠.

경찰청에서 이같은 유실물을 찾도록 도와주는 통합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Lost 112’란 곳인데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분실물, 혹은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이 ‘Lost 112’ 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에 접수된 유실물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유실물 포털에 접속하시면, 분실물과 습득물을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습득물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습득한 날짜와 기간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분실물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에 실명인증을 거쳐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Lost 112’ 포털은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최대 3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분실물을 습득 시 꼭 주인을 찾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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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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