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코로나19’ 정점···격리 의무는?
페이지 정보
본문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응책 둘러싼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카카오페이 고객정보 유출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휴대전화 사기개통 주의사항 살펴봅니다.
1. ‘코로나19’ 정점···격리 의무는?
첫 소식, 코로나19 둘러싼 팩트체크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면서 이달 말 코로나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대책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마스크는 다시 써야 하는지, 또 확진되면 출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언론매체에서도 각종 우려섞인 지적과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응 단계를 다시 격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고요.
또 격리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백신 접종비 지원은 되는지 등 여러 질문도 나왔는데요.
우선, 방역당국은 이전처럼 강력한 방역 지침은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연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로선 위기단계 상향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존 방역지침을 유지하면서 대응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지난 5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낮춰 관리해왔습니다.
격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출근이나 등교 시 증상이 나아진 후 다음날까지 쉬도록 권고는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때문에 직장인은 개인 연차를 쓰기도 하고요.
또 학생의 경우 결석 인정 여부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마스크 착용도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증상이 있으면 꼭 착용할 것을 당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정부는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도입할 방침인데요.
접종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검사와 치료비, 예방접종 지원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따라서 10월 도입되는 백신도 65세 이상 고위험군만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일반 국민은 희망하면 개인 비용 부담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진단 키트가 품귀를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질병청은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업체들이 다시 생산을 늘려 현재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코로나 주요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 ‘감염병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논란, 대책은
다음 소식,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논란 둘러싼 팩트와 쟁점 짚어봅니다.
우리 국민 4천만 명이 쓴다는 카카오페이, 중국 최대 핀테크업체에 무단으로 신용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파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13일 금감원의 보도자료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4천45만 명의 카카오계정과 핸드폰번호, 거래내역 등 신용정보 542억 건이 알리페이에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 제공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업무 위수탁에 따라 고객 동의가 필요없는 정상적인 정보 제공이었다는 건데요.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금감원의 제재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를 대상으로도 해외결제 관련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 정말 카카오페이가 우리 국민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3. 휴대폰 사기개통 주의보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사기개통 관련한 소식입니다.
방통위가 명의도용과 같은 휴대전화 부당 개통 사례가 급증했다면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통신분쟁 사례 짚어봅니다.
먼저,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선택약정이나 카드사 할인을 마치 기기값을 깎아주는 것처럼 속여서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이나 대출 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같은 부당 개통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통신사 공식계약서를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기 출고가와 할부원금 등을 꼭 따져봐야 합니다.
또 영업점과 추가로 협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녹취해 증거를 확보해둘 것을 방통위는 안내했습니다.
또 사은품을 주겠다며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 게 안전한데요.
아울러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면 통신사 누리집이나 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일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와 통신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0 비추천0
관련링크
- 이전글3년간 14개 ICT 선도국과 공동연구 지원…“세계 최고 수준 성과” 24.08.16
- 다음글서울·세종 등 20곳에 청년·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3704가구 공급 24.08.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