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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 안정 총력…성수품 가격 ‘3년 전보다 낮은 수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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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8-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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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 원을 공급하고,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및 국내선 이용객 공항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아울러, 숙박쿠폰을 50만 장 풀고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가중평균)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공급 확대, 가격할인 지원, 수급대응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체감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추석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물량인 1만 2000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추석 3주 전인 지난 26일부터 일 평균 700톤을 공급한다.

사과·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배 이상 많은 사과 1만 5700톤, 배 1만 4300톤을 집중 공급한다.

수입과일은 9월 말 만료 예정인 수입과일 할당관세 10종 전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축산물은 추석 기간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한다.

임산물은 햇밤·햇대추를 적시에 공급하고 밤·대추·잣 저장물량 244톤을 공급한다.

수산물은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정부 비축물량 1만 3000톤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판다.

정부는 이어서, 정부 할인지원에 700억 원을 투입하고 선물세트를 할인공급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업체별 주당 할인한도를 2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 최대 60% 할인 지원한다.

농산물은 대형·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정부 할인 지원, 생산자·유통인 자체 할인 등 통해 최대 40~50% 할인한다.

수산물은 정부 할인지원, 유통업체 자체할인 통해 김·명태·참조기 등 주요 성수품 최대 60% 할인한다.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년대비 85곳을 확대하고, 고령층(65세 이상) 대상 발행규모를 전년 대비 60% 이상 확대하는 한편, 추석기간 중 활용하도록 유효기한을 단축한다.

또한, 수급원활 품목을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공급하고 정 나누기 캠페인 통해 공공부문 우선 구매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수품 가격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고 물류·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제 분위기에 편승하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축제 먹거리 정보를 축제통합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 공개한다.



◆ 민생 부담 경감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전기료 지원 대상이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43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 규모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집중호우 피해기업 및 매출액이 줄어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10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게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책으로는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총 299만 가구 대상인 해당 장려금을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른 8월 2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당초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추석 전까지 적극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전후 3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을 지원하고,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해 종사자 과로 방지 방안을 추진한다.



◆ 내수 회복 가속화

이번 대책에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및 가족 동반석을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및 경조사 등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내선 이용객은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비도 면제된다.

연휴 기간 초·중·고등학교 등의 주차장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이용료 없이 개방하고,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TMA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사용 기한도 10월 중순에서 11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는 기존 연간 목표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한다.

소비 촉진 방안으로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한도도 늘린다.

기존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 원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경조사 10만 원에 명절 10만 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을 포함한 총 3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한시 상향한다.

하반기 지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에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이 업무추진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도 40개종에서 28개종으로 축소한다.

청탁금지법 현실화 방안으로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 24시간 안전 확보

정부는 분야별 안전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상황발생 때 신속 대응한다.

추석 기간 응급실 및 당직 병의원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모니터링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등 활용해 안내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분산한다.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파악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기차는 추석연휴 전 소방당국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한다.  

주요 제작사의 서비스 센터 등에서 전기차 대상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사업장 자율안전점검 및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추석 기간 산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을 추진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물가정책과(044-215-2771, 2772), 물가구조팀(044-215-2939), 경제분석과(044-215-27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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