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도 자율운행 시대…국토부, 시범운행지구 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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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뤄지고 서울에서 첫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6개 지구를 지정했다.
전북 군산~전주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다.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에 해당한다.
전북은 올해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합정역~청량리역 심야노선에 더해 오는 10월부터 도봉산~영등포역 새벽노선에도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한다.
이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 차인 새벽 3시 57분보다 먼저 새벽 3시 30분 출발해 이른 시간대 시민의 출근길을 책임지게 된다.
이 밖에도 충남에서는 당진과 내포신도시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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