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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본격 시행…“나도 모르는 대출? 실시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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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8-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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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오늘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도 실시간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 대출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 가정의 생활자금과 평생 소중히 모은 은퇴자금을 탈취해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비대면 대출을 일삼는 등 그 피해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은행과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가입방법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만약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려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23일부터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시행하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오는 9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우리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현장에서 활발하게 고객 안내와 홍보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일선 창구 직원으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Q&A

ㅇ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차단되는 여신거래는 무엇인가요?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ㅇ 여신거래가 차단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금번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4012개 금융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됩니다.

ㅇ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요?

☞ 제도시행 초기에는 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향후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 제도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안심차단을 신청한 이용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단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ㅇ 안심차단 신청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나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시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ㅇ 안심차단 신청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차단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문자, 이메일, App 푸쉬 메세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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