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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찾기…누구나, 언제든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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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6-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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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이 누리집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손해보험회사의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내역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 생존자 숨은보험금의 경우 청구까지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지난해도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한 바, 올해도 해당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오는 7월부터 환급 관련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올해 숨은보험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할 계획인데, 특히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본인이 직접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숨은보험금 조회 및 간편청구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혹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선행된 경우에 한해 접수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망인의 숨은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망인의 숨은보험금 청구는 내보험찾아줌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운영 중인 ‘내보험찾아줌’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절대로 영업·홍보 등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보험권유 전화가 온다면 숨은보험금 조회·환급 등으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유사 사이트일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숨은보험금 조회시 URL,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대상, 이용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보유 중인 휴면보험금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이 있다. 

먼저 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실효·만기 후 보험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3년경과)가 완성된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기 전까지 보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혹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환급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24, 어카운트인포, 금융회사앱 등을 통해 조회·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숨은보험금에 대해서도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일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개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된 대로 이자가 제공될 수 있다. 

때문에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통해 이자율 수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 및 서민금융진흥원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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