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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정…원금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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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6-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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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와 함께 5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7일 금융부문 민생토론회 발표과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단,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아울러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도 제공한다.

채무조정 이행 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 연계, 복지 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신복위가 제공한다.

우선, 취업 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높여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이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국 13곳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다.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 때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연체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와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계좌 압류 해제방법, 카드발급 지원 등을 통해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금융 지원 외에 복지 지원까지 필요할 경우 복지 지원도 연계하기로 했다.

전국 3500여 곳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장기간 추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한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등 신청부터 이행까지 채무조정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운영한다.

이번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는 21일부터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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