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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살처분 등 방역조치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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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8-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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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경북 영천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농식품부에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힘을 쏟고,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 안성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해 신속한 검사와 백신접종 등 방역에 온 힘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가축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관리와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 소독자원을 동원해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2일 밤 11시부터 13일 밤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북 영천·경산·청도·경주·포항·청송과 대구 동구·군위 등 모두 8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달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체의 0.01% 수준으로, 살처분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힘써 달라고 강조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 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때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7),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044-200-23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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