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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동승해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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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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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하고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신설하고, 성폭력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한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해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해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

이는 내부 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보루로서 경찰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사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내부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행위는 배제 징계 수준으로 가장 무겁게 처분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최소 징계양정을 감봉에서 정직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징계양정을 1단계씩 상향했다.

‘0.08%~0.2% 미만’ 및 ‘0.2% 이상’ 징계유형은 ‘0.08% 이상’으로 통합하고, ‘2회 음주운전’ 및 ‘3회 이상 음주운전’은‘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통합해 배제 징계로 상향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후 음주운전’은‘무면허 상태 음주운전’으로 확대하며, 음주 측정 불응 등 유사 비위 유형은 배제 징계로 상향한다.

특히, 술자리에 자동차를 가지고 참석한 뒤 음주운전한 경우는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해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할 수 있게 해 대부분 배제 징계받도록 했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무겁게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등 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아 그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을 박탈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그동안은 비위 유형이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성폭력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더 가벼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감사담당관실(02-3150-211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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