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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비상구 개선 등에 1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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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08-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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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신속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해 안전투자를 확대하며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한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8일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제를 대폭 손질해 위험성 평가 인정 후 중대재해 발생 때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한다.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먼저,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때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부 장관이 지난 1일 전지 제조업체 방문 자리에서 확인한 한 업체의 모범사례를 공식 정부 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를 확대한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해마다 낮춰 2026년에 폐지한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92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대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

우선, 취업자가 가장 많은 F 계열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재외동포청)에도 기초적인 안전정보 및 산재보상 안내 등을 수록한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곳)·민간(200여 곳)의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1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보급한다.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도 도입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험성평가제를 대폭 손질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을 개선한다.

사업장 점검·감독 때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해 취약 사업장(자가진단 결과 적색)은 3개월 이내로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컨설팅(5회) 종료 이후 6개월 이내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서류 작업 부담 없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개선한다.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유선)과 현장 점검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60%로 확대(기존 40%)하며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 동안 참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화성 ㈜아리셀 공장은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 동안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곳을 우선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때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높이고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4대 금지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인 ▲안전 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대 금지 캠페인을 업종별 협회·단체, 기업 등과 함께한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2),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69),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8),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044-202-8820),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02-2110-4146),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02-2110-4067),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3),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4-203-4343),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032-585-31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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