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고용 지원 확대…내일배움카드 500만 원으로 상향 > 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잡담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 지원 확대…내일배움카드 500만 원으로 상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8-14 19:15

본문

newspaper.jpg


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개최한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 감안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사업주가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하도록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소득정보와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특히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취업지원 TF(전국 14곳) 등을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업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건설일드림넷’(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건설기능+’와 연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매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성 향상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의 규모를 1만 7000명까지 확대(상반기 1만 2000명)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자녀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등 조건 미적용)한다.

아울러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최대 6만 6000원 지원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면서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214),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3),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044-201-349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티슈 - 한 발 빠른 오늘의 이슈 

사회, 경제, 생활, 문화, 정치, 과학, IT, 세계, 연예, 영화, 운세, 날씨, 스포츠, 퀴즈, 유머 등 다양한 오늘의 이슈를 제공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사이트명 : 위트 - 사람을 웃게 하는 한 마디
홈페이지 : https://wit.kr

접속자집계

오늘
826
어제
1,916
최대
9,640
전체
699,441
Copyright © wi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