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잡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8-16 19:15

본문

newspaper.jpg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뒤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이면 해소 뒤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이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함께 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는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때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뒤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뒤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http://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고 밝히고 “3종 세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실 기업금융과(044-204-75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티슈 - 한 발 빠른 오늘의 이슈 

사회, 경제, 생활, 문화, 정치, 과학, IT, 세계, 연예, 영화, 운세, 날씨, 스포츠, 퀴즈, 유머 등 다양한 오늘의 이슈를 제공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사이트명 : 위트 - 사람을 웃게 하는 한 마디
홈페이지 : https://wit.kr

접속자집계

오늘
1,033
어제
1,134
최대
9,640
전체
702,594
Copyright © wi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