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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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된다.
또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시행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일컫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다음 달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범위)과 기간을 확대하고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추가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법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또 지난 법률 개정으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을 마련했다.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도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후 달마다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 또한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다음 달부터 고지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다음 달 초 올해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국세청 학자금상환과(044-204-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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