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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로…첨단산업·금융·문화 등 40조 50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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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6-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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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첨단산업·금융·문화 등의 투자를 촉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조 5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지난해 10월 확정·발표한 바 있는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0일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기업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다. 

이에 이날 개최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까지 접수받은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이다. 

또한 별도의 업종 제한없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뤄지는데, 우주항공·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한 지방정부도 있고 금융·문화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분야도 발굴해 신청한 지방정부도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도 특징인 바, 예컨대 전라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도 차원에서 추가로 가산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해 지역은행과 연계한 금리우대 방안 및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계획의 구체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 조건부 지정,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세분화해 의결했다.

먼저 경상북도는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평을 지정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만 1000평을 지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만 5000평으로, 대구광역시는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만 7000평이다. 

대전광역시는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입지 총 60만 3000평으로, 경상남도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내 입지 47만 6000평을 지정했다. 

부산광역시는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22.7만평을 지정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 내 입지 9만 1000평을 지정했다.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분류한 경주, 영주, 무안, 순천 등  4개 지역은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재신청이 가능한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재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1차 지정(안)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했다. 

우선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 미만기업에서 1조원 미만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으며,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한 후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는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도별 앵커기업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 바, 향후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지방시대위원회 총괄기획과(044-251-3107),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044-251-313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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