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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단말기할부금·OTT 구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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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7-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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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바꿔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획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 6000원)을 바우처로 전환해 정액 8만 5800원, 3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OTT, 음원, 도서 등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www.digital-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ICT서비스사업본부 정보사업팀(02-580-057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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