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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체코 원전이 ‘저가 수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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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7-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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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코 원전 수주 둘러싼 각종 지적과 관련해 정부 반박 짚어보고요.

농식품 원산지 미표시 단속 느슨하다는 보도 관련해 팩트 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주의사항 알아봅니다.



1. 체코 원전이 ‘저가 수주’? 오해와 진실

팀코리아가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원전 본산지인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렸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일각에선 저가 수주는 아닌지, 또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등 각종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반박했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이번 수주 유리하게 따내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덤핑 입찰’ 아니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원전 기술력과 전반적인 사업 관리 능력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을 뿐이라며, ‘덤핑’은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사업비로 책정된 24조 원은 건설 관련 비용이고 향후 운영비, 핵연료 사업까지 놓고 보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거라면서 수익성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원전 총 4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중 이번에 결정된 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나머지 2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 내에 협상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가 남은 사업까지 결정할 경우에도, 한수원이 우선협상자에 선정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주에 더해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힘쓰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신재생에는 등을 돌리는 건지, 의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를 2038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전 지구적 추세인 탄소중립을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이 균형을 유지하겠단 입장입니다.



2. 농식품 ‘원산지 미표시’ 단속 느슨? 사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 기본은 원산지 표시입니다.

다음 소식,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관련해 팩트체크 해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원산지 미표시 음식점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표시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실상은 20~30만 원에 그치는가 하면,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고발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무마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건지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

먼저 농식품부가 공개한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기준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1차 위반 기준으로 소고기는 최대 100만 원, 그 외 28개 품목은 30만 원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는 등 가중 부과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품목별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최대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음식점 외의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 최대 1천만 원 부과 의무에도 20만 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 거짓 표시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에 그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 하다면서 지난 4년 간 형사입건한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재범건 대상 평균 1천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원산지 표시 위법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을 조장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3. 휴가철 ‘렌터카’ 계약 시 주의사항은?

마지막 소식, 휴가철 렌터카 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7~9월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 간 피해 유형보면요.

계약 관련이 약 42%로 가장 많았고, 사고 관련이 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리비나 면책금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만큼 특히 사전에 약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고에 대비해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면책’, ‘슈퍼자차’와 같은 일부 상품명의 경우, 마치 모든 손해를 전액 배상해주는 것처럼 오인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단독 사고는 면책 적용이 안 되거나,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밖에 관련 피해 예방하려면요.

챠량을 인수할 때 내외부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표에 따라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업체에 알리고 현장 사진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단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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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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