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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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도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도 규정 이외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군이 통일된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육군과 해군에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 사유와 기간을 더욱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군과 해병대에는 보완된 규정을 포함해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를 더욱 촘촘히 보장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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