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5600억 원+α’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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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α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접수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일~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또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규제혁신팀(044-215-4581)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044-200-4479),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41),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59),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19),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4-204-7540)·기업금융과(044-204-7520),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0), 국세청 부가가치세과(044-204-3201),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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