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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고정비용’ 부담 덜고 ‘3종세트’ 금융지원 “F1경기 팀플레이 처럼 소상공인 지원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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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7-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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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하는 한편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부터 각종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운전자는 자영업자다. 여기에 지방정부, 사업자 단체, 금융기관 등 여러 부처가 딱 달라붙어 팀플레이를 ‘피트스톱’처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트스톱이란 자동차 경주(F1)에서 차량 정비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승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내수회복 지연과 코로나19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 2023년 4분기 9.2%, 2024년 1분기 10.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부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지원대상 기준(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을 폐지하고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0.2%포인트로 낮춘다. 세 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연체한 다중채무자,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한 빚이 크게 늘자 당국은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더불어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8월부터 대폭 완화한다. 신용점수(NCB) 기준을 기존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느슨하게 하고 사업자대출 용도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포함한다.



비싼 배달료, 상생 방안 마련한다

‘5대 고정비용’으로 불리는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나왔다. 특히 최근 배달료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025년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올해 안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지원(20만 원)은 7월 3일부터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약 6000개 스마트 기기(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를 지원하고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선 생계형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스케일업’ 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소상공인의 긍정적 응답은 85%, 디지털 기술 도입 의향도 70%에 이르렀지만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29%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등을 지원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톱스(TOPS)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톱스 프로그램이란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도 밀착 지원한다. 먼저 해외마켓 타깃업체 등 올해 1100곳을 대상으로 현지화 컨설팅을 하고 9월부터 특화 품목 수출기업에 수출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첫 수출기업 800곳에는 올해 안에 100회 내외의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몸집을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한다.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 지원

한편 코로나19 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폐업률이 2023년 들어 상승 전환하면서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달했다(2024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약 570만 명). 2023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각각 1조 2600억 원, 16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우선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알파(α)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도 크게 늘어나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을 돕는다.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만~60만 원(1인당)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준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은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기존 사업 실패 원인 분석, 상권 분석, 업종전환 컨설팅, 성장업종 교육 등 밀착관리를 제공한다. 7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준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경영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곳에서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며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윤 기자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자금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대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최대 7억 원을 공급한다.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 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이 대상이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콜센터(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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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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