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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한다는데 우리 회사는 아직?…‘유연근무제’ 도입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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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8-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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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자녀가 방학을 맞이하면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바, 시차출퇴근이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해 이런 걱정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유연근무 우수사례’에 따르면, “오전에 재택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했다”며 유연근무에 대한 만족을 표했다. 

또한 “유연근무로 한 두 시간 늦게 출근하는 게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엄마가 늦게 퇴근하면 정시퇴근한 아빠가 저녁을 챙기는 등 육아를 분담하여 방학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렇듯 유연근무에 관심을 갖고 이용을 권장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유연근무 이용이 어려운 기업이 더 많기도 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유연근무 활용 방법을 제시해 주는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유연근무 시범운영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 유연근무 지원제도 알아보기



유연근무제는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승진,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워라밸’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유연근무를 독려하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2200만명의 약 16%인 340만 명이 유연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20만 명(10.8%)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유형별로 시차가 가장 높고 이어 재택, 기타 선택 순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중 시차 유연근무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각기 다른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방학 중인 아이를 돌보는 것에 유용하다. 

무엇보다 유연근무로 육아 걱정을 덜어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이 증가했고, 아이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가족 간의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유연근무를 사용한 직장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장에 유연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내 유연근무 제도화를 지원하는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매해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특성 분석, 노무관리 제도 및 정보기술(IT) 기반 설계와 사내 규정 마련 등을 지원한다. 

특히 컨설팅 시에 인프라 구축비는 물론 장려금 등을 패키지로 연계해 지원하는데, 올해는 컨설팅 기업 400개소 중 288개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난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나머지 112개소에 대한 추가모집 공고를 받고 있는데, 구비서류 서식은 고용부 누리집(☞ 바로가기)에서 내려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제도를 도입해 우수 기업에 정기감독 면제, 금리우대, 세제혜택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일·생활 균형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노무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은 기업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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