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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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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6-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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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돌봄을 위해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추진한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지방교부세 교부기준도 저출생 대응관점을 더 반영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한편,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해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며,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한다.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현재 월 200만 원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늘리고 청구기한도 90에서 120일로 연장하며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때 총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배우자 출산 후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고위험 산모 등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때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 원 더 인상해 12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때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든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내년까지 5세, 그 이후 3, 4세로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 1:3에서 1:2, 3~5세 반 평균 1:12에서 1:8로 개선한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해 확산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한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1030개 반에서 2027년 3600개 반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한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20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로 확대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내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해 가정돌봄도 확충해 나간다.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한다.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 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3만 6000호)에서 23%(연 4만 6000호)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억 5000원, 3년 동안)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추가로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때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첫째아 15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확대해 나간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어 준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한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한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02-2100-1248),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1, 591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교육부 사회정책분석담당관실(044-203-724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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