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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 초과한 사업장, ‘당겨쓰기’로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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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8-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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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년의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따라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이에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가령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 

한편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의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과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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