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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조사 전면 폐지…‘사전 전문검토’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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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6-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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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번 내용은 지난 5월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이래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한 바, 세부 추진사항들을 이번 방안에 반영했다. 

이에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 원 이상 중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하는데,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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