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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케이무비도 예비문화유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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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06-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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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의 기억 속 유산뿐만 아니라 케이팝(K-pop), 케이무비(K-movie), e스포츠 등도 예비유산이 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9월부터 50년이 안된 유산도 심의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과 설문조사를 해 모두 361건, 1만 3195점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접수했다.

유산청은 지난달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이미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뿐만 아니라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과 역사·문화를 대표해 앞으로의 가치가 충분한 유산들을 발굴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는 예비문화유산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높은 미래가치를 보유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보존·관리하는 취지이다.

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제도 시행에 앞서 예비문화유산이 될 만한 대상을 찾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한 달 동안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과 설문조사를 해 생활유산과 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361건 1만 3195점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접수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의 과거 생활사와 관련이 깊은 유산들이 많이  접수됐다. 

예를 들면, 경북 의성의 성광 성냥공업사에서 축목(성냥개비)에 초(파라핀)와 두약(화약)을 찍고 건조해 성냥을 생산했었던 1982년 제작된 자동 성냥 제조기(윤전기)가 있는데,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근현대 성냥 제조업 관련 산업유산이다.



현재 국내 유일하게 한 대 남은 삼륜 화물차로,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생산되었다가 단종된 기아 T-2000도 이번 공모를 통해 들어왔다. 당시 주로 국내 자영업자와 용달회사 등에서 사용하였던 모델이며, ‘연탄 배달차’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는 근현대 생활유산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 브리태니커 대표를 역임한 한창기(1936~1997) 대표가 1976년 3월 창간한 <뿌리깊은나무>의 친필원고가 있다. 

<뿌리깊은나무> 정기구독자가 최대 6만 5000명에 달했던 우리나라 대표적 월간지 중 하나로, 당시에는 드물게 순우리말 제목에 한글만 사용해 원고를 작성했고, 인쇄본에 처음 가로쓰기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편집 디자인을 사용했다. 

이번에 접수된 친필 원고는 한창기 대표가 창간호부터 직접 쓴 원고로 보존상태가 양호해 당시 잡지 발간사의 중요 사료로 꼽을 수 있다.

유산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한 문화유산들에 대해 기초자료 조사와 지자체 협의(소유자 동의), 각 분야 전문가 검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지자체를 통해 예비문화유산 선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산청은 앞으로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이 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은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멸실·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과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번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돼 가치 있는 미래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고,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어 이를 지정 또는 등록해 더욱 폭넓게 보존·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 프랑스의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정 또는 등록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는 두고 있지 않으나, 최근 문화유산 범위에 20~21세기 유산을 포함하는 등 해외에서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정착되면 전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케이팝(K-pop), 케이무비(K-movie), e스포츠 등 음악, 영화, 체육 분야의 상징적 유산들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기존의 지정·등록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잠재적 미래가치를 지닌 근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함께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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