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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 폭염까지…여름철 사업장 안전사고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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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7-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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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에 이어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1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한 가운데, 사업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응기간 동안 건설현장 등에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먼저 AI 기반 호우·태풍 취약지역 정보 등에 근거해 취약사업장을 사전 파악한 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매일 기상 상황별 대응 요령과 관련 사고사례를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특히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점검·감독은 물론 컨설팅·기술지도 활용 안내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사업장 피해상황의 접수·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에 호우·태풍 경보가 발령하거나 재해 복구 시에는 장·차관 또는 본부장 주재의 확대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상황 점검 및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 단계별(대비-대응-복구)·주체별(본부/지방관서/공단) 대응방안을 담은 ‘2024 호우 특별 대응지침’과 ‘2024 태풍 특별 대응지침’을 마련·배포했다. 

호우·태풍 취약사업장 및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는 집중점검 및 지도를 펼치는 바, 장마철 도래 이전부터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한편 사업장의 대비·대응·복구 지원을 위해 관할 사업장에 자율점검표 및 안전수칙 리플렛, SNS 전파 등 자율점검 지도를 펼치고 있다. 

☞ ‘폭염 대비는 우리 아빠처럼!’ 숏폼 영상 보러가기 클릭! 



한편 고용부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 유실로 인한 굴착면·시설물 붕괴 사고와 침수로 인한 감전과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평소보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대피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비상 대응 훈련은 실전처럼 반복해 실시하고, 특히 태풍 예보가 있을 때는 가시설물 붕괴, 자재의 낙하, 타워크레인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 전·후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강도가 높아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므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물, 그늘(바람),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폭염시 사업장 행동요령’ 카드뉴스 보러가기, 클릭! 



이를 위해 사업장에는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지방관서별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 

관련 우려사업장은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20억 원 미만이더라도 도로포장, 타설작업 등 폭염 취약 공종은 포함) ▲물류센터 및 마트 등 취약업종 ▲조선업·건물관리·택배업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 다수사업장 ▲외국인(E9)을 고용한 농·축산업 사업장 등이다. 

이에 안전공단은 온열환경 조성원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위탁기관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및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4일까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 대상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을 안내했고, 오는 9월 13일까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농축산업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7개 외국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바로가기)을 방문해 내려받으면 된다. 

정부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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