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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2.6만호+α…선정 기준 ‘주민동의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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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5-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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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가 올해 2만 6000호+α로, 총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안팎에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는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α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 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해마다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이 이뤄진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해 정성평가도 할 수 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추진 일정을 보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하는 한편,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HUG)해 비용을 절감한다.

경기도는 내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때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이주대책에 따르면 우선,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 호가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해 시장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시기를 분산해 나간다.

또한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한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한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044-201-4928),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031-8008-5521), 고양시 신도시정비과(031-8075-3201),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031-729-4511), 부천시 주택정비과(032-625-3735), 안양시 도시정비과(031-8045-2338),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955),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처(055-922-450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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