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라면, 팝콘 등에도 ‘대장균·식중독균’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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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이 신설됐으며,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을 신규 등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세균수, 대장균 등의 미생물 기준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토록 한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043-71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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