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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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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4-07-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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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그해 4월에 수립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다.

당시 다이쇼 일왕의 생일인 10월 31일에 맞춰 해당 문서들을 발표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해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등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1967년 김양선(1907~1970) 교수가 숭실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이 알려졌다.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의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한편,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는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했던 초기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과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이자 상하이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등 특징적인 근대유산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거문도사건 등 근대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를 알 수 있는 영국군 묘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사를 볼 수 있는 근대건축물들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활용 가치가 높다.

거문도사건은 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에 대해서는 30일 동안의 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며,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등록·관리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20, 49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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