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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가계·중기에 긴급안정자금 지원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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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7-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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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재난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5개 지역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정부가 진행한 호우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된 곳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충청·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1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면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윤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보험·전기·통신요금 등 대규모 지원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반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관계기관도 호우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국세청은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미루기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땐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앞서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등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함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 조정 등이다.



피해액 최대 1억 원 지원·병역 연기도 가능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 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최장 6개월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가 가능하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금감원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및 대출 연장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해 피해가 큰 충청·전북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보강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면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소지하면 된다. 병역의무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및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5월 발표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따라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를 마련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올해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홍수 예측을 자동화해 예보관 판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역의 예보가 가능해져 하천 주변 예보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도시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하는데 2023년 처음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 광주광역시(황룡강), 경북 포항시(냉천), 경남 창원시(창원천)까지 넓힐 계획이다.

하천시설 보수·보강

국민이 체감하는 홍수정보 제공을 위해 홍수 위험을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올해 처음 지원한다.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 운전 중에도 알려주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재난문자(CBS)도 계속 발송한다. 본인이 침수우려 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인근 침수우려 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한다.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하천협회와 합동으로 4월 일제점검을 마쳤으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내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이어간다. 더불어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전국 다목적댐 20개를 대상으로 홍수조절용량(61억 4000만㎥)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호우 발생 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도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3602㎞에 이르는 국가하천 전 구간에 8000여 대의 CCTV를 설치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하고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워크숍)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했다”면서 “남은 홍수기 기간 동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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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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